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11583
임차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3, 14, 15, 3, 4,...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2. 7. 17. 피고와 피고가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1층 145.4㎡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계약시 20,000,000원, 2012. 8. 17. 30,000,000원, 2012. 9. 17.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인도일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예상일인 2012. 9. 17., 임대차기간은 2017. 9. 17.까지, 차임은 이 사건 건물 인도일부터 선불로 매월 2,300,000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한전불입금은 임대인이 지불하며, 계약 전력은 25kW 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20,000,000원을, 2012. 8. 17. 30,000,000원을, 2012. 10. 26. 13,000,000원, 2012. 11. 20. 18,000,000원, 2012. 11. 21.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이 났으니,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라는 허락을 받고, 2012. 11. 20. 칸막이해체 및 화장실 해제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21. 원고가 차임 및 부담해야 하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막았고, 현재까지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3, 14, 15, 3, 4,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상가 부분 1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