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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229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수목 전부를 취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3.경 보증금 없이 연 110만 원씩 차임(이른바 ‘깔세’)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2012년부터 위와 같이 정한 연간 110만 원씩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 전부를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지급차임 66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8.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3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50만 원 및 잔금 60만 원(계약금은 계약일인 2011. 3. 1., 잔금은 2011. 3. 31.이 지급기한이다),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되, "임기 내에 나무는 캐어가기로 함’이라는 특약 문구를 넣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계약서 내용은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원고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서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매년 12월 31일에 1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깔세 미지급분 660만 원의 연체 등을 이유로 수목 취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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