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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253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답 1,441㎡ 지상 수목 200여 그루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 위에 수목 200여 그루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1. 12. 1. 무렵 연 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부터 2014. 8. 31.까지 33개월간의 차임상당액 110만 원(40만 원×33개월/12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4. 9.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년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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