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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5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F, G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받고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F, G이 접대부로 온 여성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F, G의 진술과 매출 전표, 사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 가서 접대부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F이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비용을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E 유흥 주점 ’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접대부를 부르게 된 이유와 F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F, G이 접대 부들과 성매매를 한 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F은 “ 처음 온 접대부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접대부를 다시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때까지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대금을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성 매수 비용이 얼마인 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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