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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 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다대포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혼자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소주방에서 G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G은 당일 22:30경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욕을 하거나 흥분을 하고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으며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집도 모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뒤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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