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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16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6. 22. 저녁 부전시장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지인들 4~5명이 소주, 맥주, 막걸리 등 합계 7~8병가량을 3시간에 걸쳐 마시고, 당일 21시 - 22시경 자신의 숙소인 이 사건 고시텔에 도착하여 TV를 보면서 다시 막걸리를 마셨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가량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하는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자신의 방에서 빈 소주병 7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혼자서 이를 모두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6. 25.부터 G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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