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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5.29 2012가단3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수권결의도 없이 부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13. 4. 20., 2013. 5. 25., 2013. 9. 7. 총회에서 위 결의를 각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4차례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2010. 9. 11.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E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충남 서천군 F)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고, 2011. 9. 3. 총회에서 개정된 원고의 종중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2010. 9. 11.자 종중총회에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약도 적법하게 제정ㆍ개정된 규약이 아니므로 위 총회를 개최하려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종중규약에 따라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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