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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6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3:04 경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여자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여종업원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쌔끼야" 라며 수회 욕설하며, 그의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시 발, 야 개소리하지 말고,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0. 23:0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제 1 항의 이유로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 바보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뒤쪽에서 손으로 G의 목과 턱을 잡아당기고, 손을 G의 입안에 집어넣어 위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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