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7 2016재가단2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1633호로 공사대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2013가단17692호로 소송 이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4. 송달되어 2014. 1. 8.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는 2012. 11. 27.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에 크락샤 조립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크락샤를 조립 및 설치하여 2012. 12. 20.경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공사대금 합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미 지급된 합계 1억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6,500만 원임에도 8,5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전부 승소의 결론을 내렸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지급명령신청서에 1억 5,500만 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일 뿐 미지급 공사대금은 8,500만 원이 맞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