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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2.11.15.(692),936]
판시사항

법원의 재산관리상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이 재산관리인의 기왕의 권한초과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백락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도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변정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55.10.5 부재자인 그의 부 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같은 해 10.15경에는 1946년 위 소외 1이 설립하고 소외 1과 원고 1이 대주주로 된 사실상 가족회사인 피고회사 대표 취체역 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1957년경 많은 부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자, 같은 원고 및 망 소외 1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망 소외 2에게 위임하였던바, 소외 2는 1957.10.8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1 등을 대리한 소외 3과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시의 피고 회사의 총자산평가액 중에서 사채와 체납세금 등 합계금 2억 6천만환(당시 화폐단위)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금액을 465원으로 정하여 원고 1 및 소외 1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그 후 원고 1은 1957.10.10경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의 주권에 양도를 위한 배서를 하고 당시 주주명부에 가름하여 사용되던 피고회사의 주권대장에 명의개서를 한 후, 같은 해 12.1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망 소외 1 소유주식의 매각에 대한 재산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측에 수교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주식양도관계서류에 날인된 같은 원고의 인영은 모두 같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대표 취체역직인 또는 업무용사인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소외 3의 증언중, 주식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수차례의 증언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매도 후 장구한 세월이 흐른 점에 비추어 이점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먼저 주식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배서에 의하거나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의 방식으로 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은바, 을 제1호증의 2(위임장)에 의하면 원고 1의 주식(54,837주)과 망 소외 1의 주식(47,600주)을 합한 102,437주에 대하여 위 소외 2에게 매도 위임이 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1 소유주식 47,600주에 대하여 당시의 동인의 재산관리인인 원고 1이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였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1호증 (주식명의서환 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 1 소유주식 54,837주에 대하여 별지 주식양도증서와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양도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원심판시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양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배서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위 주식들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한 듯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 위 주식들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1이 1955.10.5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1957.12.11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제2호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므로서 이미 1957.10.18에 한 위 부재자 소외 1 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56.6.14. 선고 1956년 민상 제43호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사실이 없음을 기초로 한 것으로 그 처분허가를 추후에 받은 본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1978.2.2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판시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후 1957.12.11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결정을 받아 양수인측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주식양도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었다는 주장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무권한의 위 주식양도를 추인한 흔적이 없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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