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9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월 차임 93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므로 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