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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221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피고는 1999. 12. 2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12.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 후 1999. 12. 2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1. 3. 3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02. 3. 31.까지로 연장하여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하고, 2001. 4. 2.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는 2003. 8. 22.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05. 8. 22.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을 3,1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0. 3. 15.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서양새마을금고는 2004. 3.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유성개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7. 29.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 채무자 G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부천시 원미구는 2012.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강제경매 및 경락 1) H은 2008.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H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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