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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5:40 경 F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0.4km 지점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진 상태로 중앙 분리대 방향으로 정차된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터보)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위 뉴 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튕겨 나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1 차로를 진행하다 제동하는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에 전도된 후 도로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 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시체 검안서

1. I, K,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개요)

1.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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