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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15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유한 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 사이트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회에 걸쳐 합계 2억 71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목록 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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