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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28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30,401원과 그 중 495,081,112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69,349,71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대출예정금액 1 2010. 5. 18.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47,500,000 50,000,000 2 2012. 4. 24.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68,000,000 80,000,000 3 2012. 4. 24.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456,000,000 480,000,000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닛시네트워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닛시네트워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니시네트워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식회사 니시네트워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주식회사 니시네트워크가 2013. 11. 7. 무렵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2013. 11. 29. 국민은행 에 507,346,458원, 2014. 2. 18. 우리은행에 69,349,71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주식회사 니시네트워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남은 대위변제금은 564,430,826원이고, 원고가 회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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