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09:38 진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증거기록 6 쪽)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의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