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8 2014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지에 있는 강변둔치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각한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이후에만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