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8. 15:5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대호지게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1:0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촌동에 있는 대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 12:49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