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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9: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300~600만까지 지급해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3. 13. 10:00 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체크카드 1 장과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진 정인)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SNS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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