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372
임대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 남구 C, 202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6. ~ 2014. 7. 16.)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