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78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구미시 C, 가동 402호 가동 402호에 관한 2006. 10. 2.자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1. 15.부터 24개월, 위 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15.부터 24개월로 재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보증금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