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62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남시 중원구 C 제지하층 101호에 관한 2011. 5. 17.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0.까지)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