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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6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5. 5. 5. 00:4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화장실 앞 테라스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D의 일행인 피고인 B과 G의 일행인 H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불상의 병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 부위 피부 결손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D은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394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 을 주먹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술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 고 주장하던 중 2015. 9. 경 대구 구치소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G 과 H에게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라.’ 고 말하고,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D이 G을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D 이 병을 들지 않고 때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K는 2015.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M’ 매장으로 찾아가 ‘D 이 병을 들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D 이 병으로 때리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와 K는 2015. 9. 9. 경 대구 북구 N 원룸 104호에 있는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D 이 병을 들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 H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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