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4,000만 원을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