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2년의 기간 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7,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임신 16주 무렵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2년의 기간 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8,3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