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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D을 각 벌금 2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서 잡철 물 제조 및 설치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위 G㈜ 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66.7%, 피고인 주식회사 A은 33.3% 의 각 지분으로 공동 수급 체를 구성하여 ‘J 공사( 이하 ’ 이 사건 연장공사‘) ’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경기 철도로부터 도급 받은 후 그 중 잡철 물 제조 및 설치 공사를 위 주식회사 G㈜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B 직원으로 이 사건 연장공사의 총괄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B 직원으로 안전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B 및 ㈜A 공동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연장공사의 작업 일부를 하도급 받은 G㈜ 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위 피해자 K과 같이 공동수 급체의 같은 작업 현장에서 고정식 사다리 설치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안전 관리자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는 등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G㈜ 은 2016. 2. 26. 09:55 경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이 사건 연장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K으로 하여금 M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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