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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21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동호회를 통해 만난 사이로, 2015. 3. 7. 03:50경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다시 되돌아오게 한 다음 E역 부근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하여 다시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모텔’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모텔 입구 복도로 질질 끌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하게 잡아끌고 위 모텔 복도와 연결된 모텔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한 번만 있었고, 맨 마지막에 간 세 번째 주차장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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