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20경 피해자 C에게 “예전에 거래하였던 D목수인데, 문짝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자재비용을 미리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처지가 안 되니, 일단 대신 자재비를 입금해주면 계약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에 거래관계가 있는 D목수도 아니었고,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