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51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23.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일을 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내가 근처에 불을 질렀다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 10분 내로 경찰이 안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재차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 후 담배를 피우며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오늘!"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700원 상당의 하이트 캔 맥주 1개를 함부로 꺼내 마셔 버림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소액인 점, 협박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