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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약제, 장난감과 선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일 뿐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2019. 12. 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처 츠라쓰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다음 B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그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츠라쓰이에서 B이 보낸 불상자로부터 한국 돈 84만 원과 필로폰 약 1,903.03g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고, 2019. 12. 30. 23:2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9. 12. 31. 06:18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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