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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5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6. 12. 1.부터 2019. 11.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700만 원은 2016. 10.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 피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위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잔금 2,000만 원은 2016. 11. 11.까지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은 2016. 11. 30.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원고의 지병이 악화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 을 6호증[이 사건 1차계약서, 원고는 자기의 성명란 기재 글씨체와 그 옆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 아니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명과 서명 기재 부분은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1호증(이 사건 2차계약서)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형상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300만 원은 몰취하더라도 원고가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0. 3. 송금한 7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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