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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2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태국 마사지 D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39 세, 여 )를 2017. 2. 1.부터 2017. 3. 7.까지 월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특히 붙임 서 류인 외국인 고용 확인서, E의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인원이나 고용기간, 구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2017. 8. 16. 법무 부령 제 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범칙금 양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만이 있을 뿐이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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