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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2:34 경 전 남 완도군 완도 항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74-1 앞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6.5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상당 기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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