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로 녹지점용허가가 만료된다는 통보 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8. 3. 7. 세종특별자치시 C에 ‘D’이라는 상호로 저탄장의 면적을 795㎡로 하여 연탄제조업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연탄제조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1. 1. 8. B으로부터 연탄제조업을 승계한 후 연탄제조업등록 승계신고를 하여 연탄제조업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저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철도용지 20,165㎡ 중 795㎡를 임차하여 왔는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저탄장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위 철도용지 중 3,0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에는 1954년경부터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완충녹지는 철도변의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물건 적치 및 야적 행위는 완충녹지에서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지를 임대하여 물건 적치 및 야적을 허용한 것은 불법 녹지점용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4. 20.까지 이 사건 부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약 30년 동안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