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02483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로 녹지점용허가가 만료된다는 통보 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8. 3. 7. 세종특별자치시 C에 ‘D’이라는 상호로 저탄장의 면적을 795㎡로 하여 연탄제조업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연탄제조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1. 1. 8. B으로부터 연탄제조업을 승계한 후 연탄제조업등록 승계신고를 하여 연탄제조업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저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철도용지 20,165㎡ 중 795㎡를 임차하여 왔는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저탄장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위 철도용지 중 3,0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에는 1954년경부터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완충녹지는 철도변의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물건 적치 및 야적 행위는 완충녹지에서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지를 임대하여 물건 적치 및 야적을 허용한 것은 불법 녹지점용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4. 20.까지 이 사건 부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약 30년 동안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원녹지법구 도시공원법(2005. 3. 31. 공원녹지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