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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5 2015누6300
농지원상회복기한변경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에 의하여 2015. 4. 13.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에게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200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는데,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고물을 적재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이 농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 피고는 약 9년 동안 원고에게 농지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그곳에 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100톤가량의 고물을 옮겨야 하므로, 한 달 안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초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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