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경신고 수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8. 3. 7.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저탄장의 면적을 795㎡로 하여 연탄제조업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연탄제조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1. 1. 8. B으로부터 연탄제조업을 승계한 후 연탄제조업등록 승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연탄제조업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저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철도용지 20,165㎡ 중 795㎡를 임차하여 왔는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저탄장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위 철도용지 중 3,0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에는 1954년경부터 현재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3. 11. 원고가 사용하는 저탄장의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결과 석탄가공업 등록사항에는 원고의 저탄장 면적이 795㎡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이 2,524㎡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저탄장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석탄산업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저탄장 부지 면적을 기존의 795㎡에서 이 사건 부지 면적인 3,000㎡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 내에 완충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