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09439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