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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19124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199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남해요

업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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