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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3076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풍강,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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