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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에서 서울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한 뒤 매월 400 만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철거공사 수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고소장, 통고서, 차용증, 사업 계획서, 확정 확인서, 합의 각서, 영수증, 공사추진 약정서, 등기 권리증, 근저당권 확정채권 양도 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 (F 의 유선 진술 건), 수사보고( 이 사건 임야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과 수원 시가 조사 2차), 수사보고 (D 와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G 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이 사건 과수원 가치에 대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5,5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은 공사를 소개해 준다는 G의 말을 믿고 E 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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