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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노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P 등을 신뢰하여 실제로 영등포 구치소 철거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믿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근저당권이 확보된 채권을 담보로 D에게 제공한 후 돈을 빌린 것이므로 D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D를 기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D는 F의 설득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D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철거공사 수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6. 1. 5.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서울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한 뒤 매월 400 만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5,5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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