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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부천시 상 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용인시 D 건물 책임자와 친분관계가 있는데 위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도 없고, D 건물 책임자와 친분도 없어 철거공사를 수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 300만 원과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① 2010.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일 (2011. 5. 11.) 이 ② 판 결의 판결 확정일 (2018. 5. 1.) 이전이기는 하지만 ① 판 결의 판결 확정일 (2010. 6. 8.) 이후에 저질러 진 범행이고, ② 판 결의 범죄는 ① 판 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 (2008. 5. 23. )에 저질러 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② 판 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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