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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서울 광진구 C 4 층 건물의 분양권과 철거권을 가지고 있다.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분양권과 철거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6. 철거공사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3년과 2014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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