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어든 플라스틱 의자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지거나 눈에 맞을 경우 중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의자의 크기와 사용방법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동행한 경찰관 실습생이 급히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여야 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그와 달리 위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P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원 심 및 제 2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