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1:5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둘째 아들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인 문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내리쳐 피해자 발등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향해 던지고,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문 안 열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