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69』 피고인은 2019. 12. 11 01: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택시를 운행하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04』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경기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5세)와 이사 및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