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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1 2013고정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2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42세)을 기망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18시간 동안의 PC사용요금 18,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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