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5. 25. 11:40 ~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음식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구탕, 소주 3병, 공기밥 2개 시켜 먹고 그 금액을 지불치 않아 음식값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