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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7가단6394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5,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파견업자, 피고 D은 G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G의 상호를 빌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와 같이 피고 E으로부터 수급받은 현장에 2016. 12. 20.부터 2017. 1. 24.까지 원고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다. 피고 C가 G의 상호로 원고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의 대금은 합계 14,085,000원이고, 원고는 그 중 10,00,000원의 인력대금을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나 제1호증(인건비 지불내용)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와의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 D은 G의 대표자로서 피고 C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인력대금 4,085,000원과 이에 대한 최종 인력공급거래일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와 직접적인 인력공급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남은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법에 정해진 명의대여자 책임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주장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E의 실질 운영자이자 그 대리인인 소외 H로부터 인력공급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 3.부터 같은 달 24.까지 하루 5 내지 7명의 인력을 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이에 그 인력공급대금은 18,870,000원인데, 그 중 12,500,000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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