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02:00 경 대전 서구 갈마 중로 갈마동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2:20 경 대전 서구 도산로 341번 길 26 로 뎀 나무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82,5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1.부터 2016.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 H, I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2년[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가중영역{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